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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산 대비 관내 사립작은도서관 임시휴관 현황(20.03.11.) 및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 안내
작성일 2020-02-25
조회수 1,004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 신청서식.hwp

첨부파일 2020년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 추진계획.hwp

첨부파일 관내 사립작은도서관 휴관 현황(20.3.11.)_게시용.xlsx

최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양주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양주시 관내 사립작은도서관에 휴관 권고 조치를 내렸으며
각 작은도서관에서는 내부 회의를 통해 휴관, 운영 여부를 결정하여 운영중입니다.



관내 사립작은도서관 임시휴관 현황을 첨부하오니(2020.03.11.기준_업데이트)
관내 사립작은도서관을 이용하실 이용자께서는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립작은도서관 특성상 자체적으로 휴관기간을 변경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용하실 작은도서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운영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고
  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으로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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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 안내>

. 사 업 명 :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

. 사 업 비 : 1개소당 30백만원 이내(도비 30%, 시비 70%)

. 사업규모 : 5개소 내외

. 지원내용 : 공간 리모델링비, 전산화 구축비, 자료·서가·PC 등의 물품 구입비

. 공모대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의거 작은도서관 시설이 있으나 미등록미운영 으로 방치중인 아파트 작은도서관 

<주의사항>

5, 15시간 이상 운영 가능한 작은도서관으로 공모 대상 제한
사업 선정 후 운영 10년 미유지 및 도서관 출입제한 등 승인내용과 다른 운영시 환수 조치
※이용대상 : 경기도민 전체로 확대(입주자 동의 필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에 따라 외부인 이용 허가 절차에 따른 주민동의 필요

 

. 신청방법 : 메일 접수(mmin15@korea.kr)

. 제출서류 및 선정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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