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소개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쉽게 찾아갈 수 있으며, 지식정보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는 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기준
건물면적, 도서관자료로 구성된 표
건물면적 |
도서관자료 |
33㎡ 이상 ※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등 공용면적 제외 |
1,000권 이상 |
등록 절차
- 서류제출 : 구비서류 제출 → 옥정호수도서관 3층 도서관정책팀
- 담당자 현장 실사 : 담당자 현장 확인
- 등록증 교부 : 도서관등록증 발급(10일 이내)
제출 서류
등록, 변경등록, 폐관으로 구성된 표
등록 |
- 공공도서관 등록 신청서 첨부1
- 공공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자료 명세서 첨부2
- 건축물대장, 도면(전용면적 표시)
- 운영계획서 첨부3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첨부5
- 작은도서관 운영정관
- 소장도서목록 또는 도서구입견적서
- 관장임명관련 증빙서류(회의록 등)
- 부동산 사용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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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
- 공공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1
- 공공도서관의 사서∙시설∙도서관자료 명세서 첨부2
- 도서관등록증 원본
※ 대표자 변경 시 : 회의록, 회의 사진,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첨부5 건축물 변경 시 : 도면 등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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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관 |
- 도서관폐관신고서 첨부4
- 도서관등록증 원본
- 관련 회의록
※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 중 사용연한이 남아 있는 자산은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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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 단독주택(1층만),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에 한함.
- 나. 도서관 등록 후, 담당자 안내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다. 신청서 작성 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식
첨부번호, 첨부내용,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
첨부1 |
공공도서관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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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
공공도서관의 사서 ∙ 시설 ∙ 도서관자료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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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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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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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5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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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양주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팀 031-8082-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