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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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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이용시간)
-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7.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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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휴관일)
-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관하며, 관장은 열람실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신설 2011. 9. 26., 개정 2016. 8. 3, 개정 2019. 11. 4.>>
- 꿈나무도서관, 고읍도서관, 덕계도서관, 장흥작은도서관 : 매주 금요일
- 2. 옥정호수도서관, 덕정도서관, 남면도서관, 양주희망도서관, 광적도서관, 고암작은도서관 : 매주 월요일
- 3. 삭제 <2019. 11. 4.>
- 4. 삭제 <2019. 11. 4.>
- 5. 삭제 <2019. 11. 4.>
- 6. 삭제 <2019. 11. 4.>
- 7. 삭제 <2019. 11. 4.>
- 관장이 도서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류로 인하여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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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원가입) [제목개정 2016.8.3.]
-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2017. 3. 8.>
- 신분증(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부착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증) 및 학생증
- 증명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단체 회원 가입 신청서(별지 제2호)
- 삭제 <2016.8.3.>
- 가족회원으로 관외대출을 원하는 경우 회원가입 시 동의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시장은 회원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회원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개정 2017. 3. 8.>
- 회원가입 후 인적사항 변동 시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도서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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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료의 열람)
각 자료실에 비치된 자료는 열람자가 원하는 자료를 자유로이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상 필요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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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출 및 반납)
-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전자회원증 포함) 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회원의 경우에는 가족구성원의 회원증으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6.8.3.>
- 회원이 1회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8. 3., 2017. 3. 8.>
- 개인회원, 가족회원 : 1인 7권 이내
- 단체대출회원 : 100권
- 가족, 단체회원 대출시 대출 권수는 전체 도서관을 합쳐서 100권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회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이내로 하며,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우수독서회원 등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 조정할 수 있다.
-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 딸림 자료는 모체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연체도서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서면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하는 경우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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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8.3.>
- 대출 허가 없이 자료실 밖으로 도서관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행위
- 자료실 및 열람실내에서 휴대전화의 사용행위
- 수면·흡연·음주 및 주류소지 행위
- 잡담·집회·교습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 대출 자료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
- 자료절취 및 낙서, 기타 시설물 훼손 행위
-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 이용자수칙 위반 행위
- 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자료의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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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출 및 회원 자격의 정지)
-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대출자료 반납 연체 시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 그 밖의 대출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원자격을 6개월 이내에서 정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6.8.3.>[제목개정 20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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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 자격의 상실 및 복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자격상실자는 회원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8.3., 2017. 3. 8.>
- 자발적으로 탈퇴를 희망한 자
- 회원등록 후 2년이상 대출 실적이 없는 자
- 대출도서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
- 자료에 대하여 정상 대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
- 인적사항이 변경된 후 미 신고로 인하여 대출 자료의 추적이 불가능한 사람[제목개정 2016.8.3.]
-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자격을 복원할 수 있다. <신설 2016.8.3.>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복원을 희망하는 경우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료를 변상하고 복원을 희망할 경우(단, 연체기간 만료일 이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료를 반납하고 복원을 희망하는 경우(단, 반납일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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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변상조치)
조례 제15조에 따른 변상의무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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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의신청 절차)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8.>
-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심의를 의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처분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위원장은 신청기각, 인용, 수정인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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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료의 기증)
-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도서관에 실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희귀도서를 제외한 기증 자료는 최근 3년 내에 출판된 교양·학술·신간자료 등에 한한다.
- 기증도서가 도서관 비치용으로 부적합한 자료 등은 기증을 거부할 수 있고, 소장도서와 같은 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내 작은도서관 및 단체에 다시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16.8.3.>
-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추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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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기준)
-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3., 2017. 3. 8.>
-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 도서관 내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제고
-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3.>
- 이용가치의 상실
- 자료의 오손 및 훼손
-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 자료대출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회수 불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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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작은 도서관 운영)
조례 제29조에 따른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3.>
- 작은 도서관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작은 도서관의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 양주시 도서관은 공공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조한다.
- 그 밖에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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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내규)
교육진흥원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내규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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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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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4.03.29 규칙 제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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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6.05.29 규칙 제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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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6.12.28 규칙 제140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양주시도서관운영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장”을 “양주시립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제8조제4호, 제10조제5항, 제12조, 제13조제2호중 “소장”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호, 제14조 중 “소장”을 “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중 “양주시 문화시설사업소장”을 “양주시립 도서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양주시 문화시설사업소장”을 “양주시립 도서관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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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9.05.18 규칙 제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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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09.26.규칙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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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규칙 제376호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6.1.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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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규칙 제386호, 2016.8.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광적도서관은 개관일부터 이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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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규칙 제396호, 2017.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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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규칙 제442호, 2019.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