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양주시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 제28조에 규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도서관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문화예술회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 사업을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이나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 또는 도서관 자료의 정가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기증받은 자료는 도서관의 선정기준에 의해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은 시민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의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