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 (제정) 2003.10.19 조례 제 132호
  • (일부개정) 2006.05.22 조례 제 257호
  • (일부개정) 2006.12.28 조례 제 289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07.04.09 조례 제 301호
  • (전문개정) 2009.05.18 조례 제 431호
  • (일부개정) 2011.09.26 조례 제548호
  • (일부개정) 2014.01.06 조례 제653호
  • (전부개정) 2015.06.01 조례 제748호
  • (일부개정) 2017.03.08 조례 제876호
  • (일부개정) 2019.11.04 조례 제1042호
  • (일부개정) 2021.05.31 조례 제1143호
  • (일부개정) 2022.01.17 조례 제1212호
  • (일부개정) 2023.11.20 조례 제1344호

    제 1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양주시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열람”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단체대출”이라 함은 행정기관장·교육기관장·사회단체장·군부대장 등(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단체대출을 신청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 자료를 관외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용에 따른 실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5. “회원”이라 함은 제6조에 따라 회원자격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4. 제4조(업무)

    법 제28조에 규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2. 지역 특성에 맞는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제 2장 도서관 운영 및 이용

  1. 제5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도서관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제6조(회원)
    1.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2. 회원이 제7조에 따른 의무 및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거나 제14조에 따라 도서관 이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키거나 상실시킬 수 있다.
    3. 회원가입, 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등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3. 제7조(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 수칙)
    1. 도서관 이용자는 본 조례 및 관련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수칙을 정할 수 있다.
  4. 제8조(관외대출 및 제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
      2. 학술조사연구, 공무 수행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행정기관장의 관외대출 신청에 따라 단체대출을 승인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3. 열람의 빈도가 높은 참고자료
      4. 시청각자료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장서점검·환경정비 등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5. 제9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6. 제10조(복사제한 자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2.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디스켓, DVD 등 저작권 보호대상 자료
  7. 제11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문화예술회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할 수 있다.

  8. 제12조(문화 활동의 전개)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 사업을 할 수 있다.

  9. 제13조(사용료 등)
    1. 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는 시설사용료는 자료복사 및 인쇄에 한한다.
    2. 도서관 자료를 복사 및 인쇄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복사 및 인쇄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3. 공무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하되, 해당 기관장이 의뢰하는 공문서에 의한다.
  10. 제14조(도서관 이용의 제한)
    1.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자
      2. 유행성 및 법정감염병 환자
      3. 타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도서관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이상행동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
      5.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 후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6. 제7조에 따른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7. 안전과 질서유지 및 이용자 다수의 편익을 위한 도서관 직원의 협조요청을 거부하는 사람
    2.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11. 제15조(이용자의 변상 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이나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 또는 도서관 자료의 정가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2. 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12. 제16조(이의신청)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회원자격 상실 및 정지 처분
      2. 제14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제한 처분
      3. 제15조에 따른 변상 처분
    2.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13. 제17조(개인정보 이용)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반납기한이 지난 관외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주소지 확인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시 행위자 확인
  14. 제18조(자원봉사자 배치 등)
    1. 시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도서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자료관리

  1. 제19조(위탁자료)
    1.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2.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2. 제20조(자료의 기증)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기증받은 자료는 도서관의 선정기준에 의해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제2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1.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작은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1. 제22조(운영위원회 구성)
    1.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양주시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시장은 문화계, 교육계 전문 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으며, 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이 궐위되어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질병이나 전출·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진흥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회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제25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이상으로 하되, 그 외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관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서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6. 제27조(간사)
    1.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
    2.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7. 제28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작은도서관

  1. 제29조(공립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1. 법 제29조에 따라 시장은 지역주민에게 균형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원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서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8.>
  2. 제30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시민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보존ㆍ열람ㆍ대출
    2.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3. 제31조(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등)
    1. 사립 작은도서관은「도서관법 시행령」제28조제2항 별표 2에 따른다.
  4. 제32조(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1. 누구든지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설립기준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5. 제33조(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의 취소)
    1. 시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31조의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0조의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6. 제34조(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등)
    1.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7. 제35조(사립 작은도서관 지도 및 감독)
    1. 시장은 작은도서관 지원금의 사용 및 운영에 대해서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1. 제3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의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2.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부칙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4. 부칙<2006.05.22 조례 제257호>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정 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5. 부칙<2006.12.28 조례 제289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① 「양주시도서관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시설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양주시립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본문, 제1항제3호, 제2항 본문, 제2항제5호,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과 제2항, 제10조 본문, 제12조, 제18조제3항, 제21조제1항 중 “소장”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 제14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중 “소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시장”을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2. ② 생략
  6. 부칙<2007. 4. 9 조례 제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부칙<2009. 5. 18 조례 제431호>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주시도서관운영조례」 에 의한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8. 부칙<2011. 09. 26.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부칙 <조례 제653호, 2014.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부칙 <조례 제748호, 2015. 6. 1.>
    1.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 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11. 부칙 <조례 제876호, 2017.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부칙 <조례 제10042호, 2019.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부칙 <조례 제1143호, 2021. 5. 3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4. 부칙 <조례 제1212호, 2021.1.17>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고암작은도서관은 개관일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15. 부칙 <조례 제1344호, 2023.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