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3.10.19 규칙 제 77호
  • (일부개정) 2004.03.29 규칙 제 91호
  • (일부개정) 2006.05.29 규칙 제 128호
  • (일부개정) 2006.12.28 규칙 제 140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 (전문개정) 2009.05.18 규칙 제 214호 제명개정
  • (일부개정) 2011.09.26 규칙 제272호
  • (일부개정) 2016.01.04 규칙 제376호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 (일부개정) 2016.08.03 규칙 제386호
  • (일부개정) 2017.03.08 규칙 제396호
  • (일부개정) 2019.11.04 규칙 제442호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

  2. 제2조(이용시간)
    1.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7. 3. 8.>
  3. 제3조(휴관일)
    1.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관하며, 관장은 열람실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신설 2011. 9. 26., 개정 2016. 8. 3, 개정 2019. 11. 4.>>
      1. 꿈나무도서관, 고읍도서관, 덕계도서관, 장흥작은도서관 : 매주 금요일
      2. 2. 옥정호수도서관, 덕정도서관, 남면도서관, 양주희망도서관, 광적도서관, 고암작은도서관 : 매주 월요일
      3. 3. 삭제 <2019. 11. 4.>
      4. 4. 삭제 <2019. 11. 4.>
      5. 5. 삭제 <2019. 11. 4.>
      6. 6. 삭제 <2019. 11. 4.>
      7. 7. 삭제 <2019. 11. 4.>
    2. 관장이 도서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3.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류로 인하여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제4조(회원가입) [제목개정 2016.8.3.]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2017. 3. 8.>
      1. 신분증(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부착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증) 및 학생증
      2. 증명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 단체 회원 가입 신청서(별지 제2호)
      4. 삭제 <2016.8.3.>
    2. 가족회원으로 관외대출을 원하는 경우 회원가입 시 동의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회원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회원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개정 2017. 3. 8.>
    4. 회원가입 후 인적사항 변동 시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도서관에 알려 주어야 한다.
    5.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5. 제5조(자료의 열람)

    각 자료실에 비치된 자료는 열람자가 원하는 자료를 자유로이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상 필요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6. 제6조(대출 및 반납)
    1.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전자회원증 포함) 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회원의 경우에는 가족구성원의 회원증으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6.8.3.>
    2. 회원이 1회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8. 3., 2017. 3. 8.>
      1. 개인회원, 가족회원 : 1인 7권 이내
      2. 단체대출회원 : 100권
      3. 가족, 단체회원 대출시 대출 권수는 전체 도서관을 합쳐서 100권을 초과할 수 없다.
      4. 다만,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1회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이내로 하며,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우수독서회원 등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 조정할 수 있다.
    4.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5. 딸림 자료는 모체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6. 연체도서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서면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하는 경우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7.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7.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8. 「양주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8.3.>
    1. 대출 허가 없이 자료실 밖으로 도서관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자료실 및 열람실내에서 휴대전화의 사용행위
    3. 수면·흡연·음주 및 주류소지 행위
    4. 잡담·집회·교습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5. 대출 자료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
    6. 자료절취 및 낙서, 기타 시설물 훼손 행위
    7.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 이용자수칙 위반 행위
  9. 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자료의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0. 제8조(대출 및 회원 자격의 정지)
    1.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대출자료 반납 연체 시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2. 그 밖의 대출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원자격을 6개월 이내에서 정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6.8.3.>[제목개정 2016.8.3.]
  11. 제9조(회원 자격의 상실 및 복원)
  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자격상실자는 회원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8.3., 2017. 3. 8.>
    1. 자발적으로 탈퇴를 희망한 자
    2. 회원등록 후 2년이상 대출 실적이 없는 자
    3. 대출도서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
    4. 자료에 대하여 정상 대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
    5. 인적사항이 변경된 후 미 신고로 인하여 대출 자료의 추적이 불가능한 사람[제목개정 2016.8.3.]
  13.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자격을 복원할 수 있다. <신설 2016.8.3.>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복원을 희망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료를 변상하고 복원을 희망할 경우(단, 연체기간 만료일 이후)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료를 반납하고 복원을 희망하는 경우(단, 반납일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 이후)
  14. 제10조(변상조치)

    조례 제15조에 따른 변상의무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15. 제11조(이의신청 절차)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8.>

    1.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심의를 의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처분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4.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위원장은 신청기각, 인용, 수정인용을 결정한다.
  16. 제12조(자료의 기증)
    1.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도서관에 실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희귀도서를 제외한 기증 자료는 최근 3년 내에 출판된 교양·학술·신간자료 등에 한한다.
    3. 기증도서가 도서관 비치용으로 부적합한 자료 등은 기증을 거부할 수 있고, 소장도서와 같은 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내 작은도서관 및 단체에 다시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16.8.3.>
    4. 기증자는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추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7.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기준)
    1.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3., 2017. 3. 8.>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도서관 내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제고
    2.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3.>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오손 및 훼손
      3.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4. 자료대출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회수 불능 자료
  18. 제14조(작은 도서관 운영)

    조례 제29조에 따른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3.>

    1. 작은 도서관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작은 도서관의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2. 양주시 도서관은 공공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조한다.
    3. 그 밖에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19. 제15조(내규)

    교육진흥원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내규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8.>

  20.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1. 부칙<2004.03.29 규칙 제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부칙<2006.05.29 규칙 제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부칙<2006.12.28 규칙 제140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생략
    3.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양주시도서관운영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장”을 “양주시립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제8조제4호, 제10조제5항, 제12조, 제13조제2호중 “소장”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호, 제14조 중 “소장”을 “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중 “양주시 문화시설사업소장”을 “양주시립 도서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양주시 문화시설사업소장”을 “양주시립 도서관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24. 부칙<2009.05.18 규칙 제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 부칙<2011.09.26.규칙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 부칙 <규칙 제376호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6.1.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3. 제3조 생략
  27. 부칙 <규칙 제386호, 2016.8.3.>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경과조치) 광적도서관은 개관일부터 이 규칙을 적용한다.
  28. 부칙 <규칙 제396호, 2017.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9. 부칙 <규칙 제442호, 2019.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